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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잿더미 속 진실추적자②] 경찰 현장 독점에 화재조사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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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화재발생 중 10% 방화범 잡자고…소방기능 우려

"분산돼 있는 화재조사 관련 법률 통합 필요"

뉴스1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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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화재로 사람이 죽었을때 방화 혐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경찰들이 예민하게 변하면서 외부 통제를 많이 한다. 경찰이 현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현장의 모든 증거물들을 100% 다 갖고 간다. 그렇게 증거물들을 다 갖고 갔는데도 결과는 정반로 뒤집히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화재현장을 두고 화재조사관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16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소방은 소방기본법에 근거해 소방행정 기본자료 수집 등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조사를 진행한다. 반면 경찰은 형법에 근거해 방화와 실화(실수로 난 불)범을 잡기 위해 화재조사를 하고 있다.여기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보험사 등에서 자신들의 영역에 맞게 화재조사를 진행한다.

화재현장은 화재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이 숨어있는 중요한 곳이다. 어느 한 기관이 화재조사를 위한 발굴활동으로 화재현장을 훼손할 경우 다른 유관기관에서는 조사를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때로는 방화범이나 실화범 검거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소방의 화재조사관조차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폴리스라인까지 친다는 소방측 주장이다.

연간 화재발생 건수는 4만건이 넘는다. 이 중 방화건수는 약10%인 4000여건에 불과하다. 10%의 목적 달성을 위해 90%에 해당하는 소방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조사 주체와 범위, 증거 수집을 위한 현장보존 조치 권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경찰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재의 원인과 피해상황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화재조사 방법과 절차·결과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2월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화재조사관은 "현재 소방보다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한 경찰이 모든 화재현장을 주도하려고 해 발화장소와 최초 발화지점, 화재원인 등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화재소사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화재조사관 관련 법률을 기능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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