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개의 목줄을 풀어주는 등 관리 소홀로 주민을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견주 A(54·여)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의 흰색 중형 견(잡종)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제주시 오라동 주택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50대 주민의 팔과 다리 등을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는 개가 목줄이 풀린 채 집 밖으로 나갔음에도 제대로 신경쓰지 않았고 개가 주민을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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