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네이버 뉴스 규제를" 9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업홍보담당자 설문조사

매일경제

국내 주요 기업 홍보담당자들은 인터넷 포털 뉴스의 끊이지 않는 공정성 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서라도 포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시간 검색 서비스 개선, 뉴스 어뷰징(부정 사용) 근절, 뉴스 유통의 책임과 권한 등을 규정한 일명 '포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치권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 뉴노멀법'을 발의해 뉴스에서 쇼핑까지 전방위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대형 포털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포털법 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광고주협회가 최근 주요 기업 홍보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포털법을 제정해 뉴스 유통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95.5%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네이버와 다음을 비롯한 주요 포털들이 실질적으로 언론 기능을 하고 있지만 공적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포털의 기사 편집에 대한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86.4%에 달했고, 포털이 뉴스 유통을 중단하고 구글처럼 검색 서비스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70.5%로 나타났다.

포털 뉴스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복수로 답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54.5%는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포털법을 제정·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꼽았다. 이어 뉴스 편집 및 검색 알고리즘 공개(52.3%), 저널리즘에 입각한 알고리즘 적용(50.5%), 뉴스 유통 서비스 중단(36.4%), 외부 감사기관 통한 포털 책임 강화(31.8%), 실검 서비스 중단(20.5%) 등 순으로 선정했다.

곽혁 광고주협회 조사본부장은 "사실상 언론 기능을 하고 있는 포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포털은 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검증 시비부터 최근 기사 재배열 논란까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임기응변식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2015년 무분별한 포털 제휴매체 난립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된 제휴평가위원회가 입점 매체 선정을 위한 심사에만 매달려 어뷰징이나 표절을 일삼는 매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활동은 소홀히 해왔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현재 포털과 제휴한 매체 수는 약 1700개에 이르며 이 중 제휴평가위원회가 새로 추가한 매체만 200여 곳에 달한다. 2014년 네이버가 발족한 뉴스편집자문위원회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네이버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기사 편집(배열) 및 뉴스 유통 서비스에 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사후약방문' 격 형식적 조치일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검증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김주호 한국광고학회장은 "현재 포털 뉴스 유통 서비스는 무분별한 인터넷 매체 양산과 뉴스 어뷰징 등 각종 폐해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포기할 수 없다면 언론사에 준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포털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광고단체총연합회, 광고주협회, 광고산업협회, 광고학회를 중심으로 한 광고계는 "과도한 트래픽 경쟁으로 인한 뉴스 어뷰징 증가가 뉴스 품질 하락을 가져오고 일부 사이비 언론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며 2013년부터 포털 뉴스 유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청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강두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