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안광한 전 MBC 사장, 19시간 검찰조사 마치고 새벽 귀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ㆍ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 사장급 전 임원 피의자 소환 처음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노조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안광한 전 MBC 사장이 19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영기)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오전 4시 54분까지 안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헤럴드경제

MBC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관련 사건에 연루된 안광한 전 MBC 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 전 사장은 MBC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을 기존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신사업개발센터 등으로 부당하게 전보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근로기준법ㆍ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사장이 재임 당시 MBC 노조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추궁했다.

검찰이 MBC의 부당노동행위 수사에 착수한 이래 사장급 전 임원이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다음 주 초 김장겸 전 사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안 전 사장을 비롯한 MBC 전ㆍ현직 임원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say@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