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에 따라 현재 월 2회 12명인 심사대상을 월 2회 20명으로 확대해 가급적 내년 말까지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사망사고 원인과 관련해 공개현장 검증 등 유족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해 군 수사과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의 이런 방침은 군 의문사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9월부터 '군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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