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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SNS펫이슈] 도대체 어디까지가 '동물학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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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케어가 제보 받은 당시 모습(사진 케어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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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개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피범벅을 만든 학대자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학대자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4월 27일 충남 부여 인근에서 개장수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개 포획용 전무 올무로 개의 목을 조인 후 트럭으로 이송 중이라는 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긴급출동했다.

긴급출동한 현장은 참혹했다. 둔기로 머리를 맞은 개 '산이'는 온통 피범벅 상태였다. 하지만 시민의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은 "학대 아니네, 잡아먹으려고 산거구만"이라고 말하며 케어의 긴급격리조치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케어는 학대자와 해당 경찰관의 직무유기를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도 학대자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려 공분을 사고 있다. 케어는 "학대자들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폭력을 행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며, 트럭 짐칸에 싣고 갈 때 개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유라고 밝혔다.

케어는 "개 머리의 상처는 짐칸에서 떨어져 생긴 외상일 수 없으며, 학대자가 개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는 말을 했고, 산이를 치료한 수의사의 '누군가의 타격에 의한 상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술이 있음에도 피의자의 진술만 믿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개식용이 없어지지 않는 한 동물학대범 처벌은 어려울 것이다' '동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나라 수준이 보인다더니' '법이 개정되도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검찰의 판결에 분노했다.

뉴스1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상태(사진케어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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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상태(사진케어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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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상태(사진케어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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