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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재용 항소심 2차 공판의 핵심 쟁점은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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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1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쟁점인 삼성전자의 '승마지원'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재판에서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전자의 승마지원 경위와 마필,차량 구입 배경, 단순뇌물죄와 공범관계 성립 등에 대한 법리다툼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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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삼성 측이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정씨에게 지원한 말의 소유권을 최씨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가 용역계약을 맺은 2015년 8월 26일쯤은 최씨에게 마필 소유권을 넘긴다는 합의가 없었지만, 살시도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최씨 요구에 2015년 11월 15일쯤 살시도 소유권을, 2016년 1월 27일 비타나와 라우싱 소유권을 넘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의 승마지원에 수동적 뇌물공여와 묵시적인 부정 청탁이 부분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수동적인 공여로 삼성 측의 뇌물공여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지가 강력했다고 본 셈이다.

하지만 최종 판결에서는 단순 뇌물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이익 귀속 주체가 누구냐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특검과 삼성 측은 항소심 2차공판에서도 단순뇌물죄 적용 여부에 대해 또 다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단순뇌물죄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횡령,국회 위증 혐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변호인단은 2차 공판에서 1심에서 특검 측이 적용한 단순뇌물죄의 입증이 충분했는지 반론을 제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진술의 신빙성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 측이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 요구로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지원 성격을 가늠할 잣대로 판단했고, 김 전 차관의 증인 신문 당시 진술 내용을 상당 부분 인용했다.

김 전 차관은 2015년 1월에 박 전 대통령이 정씨를 언급한 이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으로부터 여러차례 정씨에 대한 지원 계획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5년 1월 같은 자리에 있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진술에서 정씨 언급을 듣지 못했다는 등 김 전 차관의 진술이 박상진 전 사장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다. 삼성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김 전 차관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IT조선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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