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을 합쳐 하수도 요금을 평균 23% 인상한다.
매달 18㎥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6천660원에서 1천440원이 오른 8천100원을 내야 한다고 창원시는 설명했다.
창원시는 원가보다 낮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목적으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을 2015년 의결했다.
이번 인상으로 창원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65%에서 8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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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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