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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정치자금법 위반' 원유철 의원 13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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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들로부터 억대 수수 의혹

세계일보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원유철(55·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3일 오전 10시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원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시에 기반을 둔 사업가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평택시에 있는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책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평택에 있는 G사 대표 한모(47)씨가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인 권모(55)씨에게 수천만원을 준 정황을 잡고 수사해왔다. 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권씨에게 뭉칫돈이 전달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씨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는 데 원 의원 측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사기 등 혐의로 한씨를 구속기소했다.

원 의원은 이날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지역구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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