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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세월호 특조위 조사 해수부서 활동 방해"…의혹은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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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때 의혹 사실로 확인/ 인양추가비 등 505억 지급 의결

세계일보

해양수산부는 박근혜정부 시절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체 조사 결과 과거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가 주장해 관철된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1일은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확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2015년 2~5월 6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지만 결과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대응 관련 업무의 적절성 등에 대한 조사를 결정하자 해수부는 활동시점에 대한 검토를 아예 중단했다. 특조위 활동기한이 지난해 6월30일까지로 축소됐다. 이와 함께 2015년 11월19일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실은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문건을 찾아냈다. 해수부는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류 감사관은 연루된 해수부 공무원은 10명 내외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에 지급할 총 505억2400만원의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건부’로 추가 지급할 세월호 인양비 328억7000여만원과 세월호 선체 직립 비용 176억5000여만원 등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다.

상하이샐비지는 세월호 인양에 성공한 뒤 당초 인양계약 금액(916억원)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며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요구해 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실비로 300억원가량만 추가 지급하기 위해 협상을 벌여왔다. 정부는 상하이샐비지에 추가로 지급할 328억7200만원의 예산을 의결하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고의 인양지연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 그때 지급하기로 조건을 달았다.

홍주형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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