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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11년 만에 타결된 공무원 노조 단체교섭…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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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제공=News1]


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노조인 '국가공무원노조'와 인사혁신처가 2006년 교섭 시작 후 11년 만에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인사처와 국공노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판석 인사처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양측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상생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공무원 노사가 근무조건에 대해 상시적으로 대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인사처는 직종 개편으로 업무가 전환된 공무원이 근무 조건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노조조합원의 정기대의원회 참가를 '공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노조가 건의한 자녀돌봄휴가·출산휴가 개선, 숙직자 휴식권 강화, 장기재직자의 자기개발 교육과정 도입 등을 통해 공직 사회의 개인역량 강화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 교섭은 2007년 타결된 적 있지만, 행정부 교섭 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부 교섭은 2006년 10월 첫 교섭 후 2016년 1월까지 20차 본교섭 후 중단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개해 22차 본교섭에서 성사됐다.

김판석 처장은 “노사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형성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공직사회에 정착할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번 단체교섭 체결로 공무원노사관계가 민간부문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상생모델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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