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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김영란법, 사회ㆍ경제 긍정 영향…농축수산물 매출 감소있다곤 하나 파급 효과 크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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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대국민보고 법시행 1년 긍정 평가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 동안 공직사회와 기업, 학교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수축산·화훼 농가 등 피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제 전체적으로는 총생산이 9020억원, 총고용은 4267명이 줄었지만 전체 총생산의 0.019%, 총고용의 0.015%에 해당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중앙일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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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대국민보고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평가했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한정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재상정해 의결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와 관련, “상한액이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을 받을 수 없다”며 액수 조정이 후퇴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가액 범위 조정을 계기로 가액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양한다”며 “영향업종 종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동참하고 더 나아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방지 신설 등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가청렴도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음식물(3만원) 상한액 유지에 대해선 “음식점업에 대한 영향이 일시적이었고, 국민 다수가 현재의 상한액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현행 3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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