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외교부 "원정 대리모 출산, 정부에 의해 적발된 사례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당지역 재외공관 통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공지"

"심각성 인식…국내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공조"

뉴스1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는 12일 한국인 불임 부부의 불법 원정 대리모 출산 보도에 대해 해당 국가 정부 당국에 의해 적발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내 한 매체는 올해 4월과 10월 30대 한국인 불임 부부 2쌍이 인도인 대리모를 소개받아 네팔에서 아기를 불법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우리 외교 당국도 이를 파악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네팔이 2015년 대리모 출산을 금지한 뒤 공식확인된 첫 사례인데 구체적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해당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 국민이 동 국가 정부 당국에 의해 대리모를 통한 출산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다만 동 국가 내 우리 국민이 대리모와 관련된 출산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며 "외교부는 해당 지역 우리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며 해당국 정보당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이에 유의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대리모 출산 동향을 주시하면서 국내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노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외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 주의문이 나왔는데 대응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의 재외공관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계도하고, 국내적으로는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의·공조하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flyhighro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