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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기초선거구 획정 시한 만료…정의당 "중대선거구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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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현재 획정안 잠정 마련한 곳 3곳에 불과"

뉴스1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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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정의당이 내년도 지방선거에 적용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마지막날인 12일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3~5인 선거구를 원칙으로 한 획정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중 선거구 획정안을 잠정적이라도 마련한 곳은 서울, 울산, 충남 등 세 곳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시·도별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로 하여금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군·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18년 6월 13일로 예정돼 있어 선거구획정위는 12일까지 기초지자체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차원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기초지자체 선거구획정위 상당수가 선거구 획정을 미루고 있다. 선거법 개정 결과에 따라 시의원 지역구나 의원정수가 변동될 수 있어 현재 단계에서 선거구를 획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 대변인은 이런 상황을 지적하면서 현행 선거법이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규정한 취지에 맞게 3~5인 선거구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기초의원 선거구 1034곳 가운데 2인 선거구는 612곳(59.2%)다. 이에 비해 3인 선거구는 393곳, 4인 선거구는 29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 대변인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못내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런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과거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참담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라며 "각 광역시·도선거구획정위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3~5인 선거구를 원칙으로 한 획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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