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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대국민 보고···"법 본질 강화 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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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박은정 위원장, '부정청탁금지법 1년 대국민 보고대회'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본래의 법 취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대국민 보고 브리핑에서 "권익위는 이번 시행령 보완 조치를 통해서 필요 분야의 종사자들을 포함한 전 국민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적극 동참시켜 반부패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고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공직자 등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같이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권익위는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투명한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반부패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 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가운데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허용가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식사비 허용범위는 현행 3만원으로 유지하는 한편, 축의금과 조의금 등 경조사비의 경우 허용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현금 없이 화환과 조화를 보낼 경우 10만원까지 허용하는 안이 담겼다.

권익위는 이날 대국민 보고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공개하고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설 명절 이전에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공직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조정을 하고자 한다"며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에서 3·5·5로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선물은 한도를 10만원으로 조정하고, 공직자 등이 받는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개정 우려 시선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이 뇌물 상향을 의미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는 가액범위 조정과 상관없이 일체의 금품이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가액범위 조정이 행여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약화시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권익위는 이번 조치가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 탈법적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해석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법의 집행력을 높여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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