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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박은정 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청렴국가 위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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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보고대회…"일부 업종의 부정적 영향은 매우 안타까워"

뉴스1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7.12.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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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청탁금지법으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이 법이 청렴한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보고대회'로 "국민 여러분도 잘 알듯 청탁금지법은 청렴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으로 완성된 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청탁금지법은 5년이 넘는 기간 사회적 격론 끝에 제정됐고 지난해 9월28일 시행돼 약 1년2개월이 경과했다.

권익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수 국민이 청탁금지법으로 청렴 사회 건설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평가하고 실제 금품제공에 대한 공직자의 자진신고가 65%에 이르는 등 공직자의 청렴의식과 윤리적 민감성이 높아졌다.

박 위원장은 "그간 암묵적으로 용인돼왔던 부정청탁과 접대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영향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국민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법시행 이후 기업의 판매 관리비 대비 접대비 비율이 0.3~0.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는 매우 고무적이지만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농축수산물 및 화훼 등 일부업종에서 매출 하락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해당 업종의 생산 감소는 약 4367억원, 관련 산업에 파급된 효과까지 포함하는 경우 총생산 감소는 9020억원에 총고용 감소는 4267명으로 추산했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일부 업종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의 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투명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법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법 시행으로 초래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권익위는 전날(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 포함)에 한해서만 상한액을 1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반대로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을 낮췄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심을 했다"면서 "이제 청탁금지법의 핵심사항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가액 범위 조정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끝내고 청탁금지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가액 범위 조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설 명절 이전에 공포돼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개정안 손질은 2달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에서 입법예고는 원칙적으로 최대 40일이긴 하지만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면) 내년 1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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