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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안철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결국 누더기 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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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자간담회 하는 안철수 대표


"청탁 원하는 이들 편드는 건 수구·적폐"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가액기준 일부 완화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 의결에 대해 "결국에는 김영란법이 누더기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에 선물 상한액을 올렸으니 그 다음에는 식사 상한액을 올리자고 할 것이다. 3만원이 5만원이 되고, 5만원이 10만원이 되고, 100만원(연간 금품 한도액)이 200만원이 되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권익위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명분이라지만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은 사실상 10만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무조건 10만원씩을 해야 되는 풍조가 될 것을 염려한다"며 "김영란법의 목적은 청탁이 될 수 있는 상대방에겐 '선물 아닌 선물'을 안 해도 되는 사회,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선물 아닌 선물'을 거절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 법의 의미가 공직자에게 '3만원·5만원·10만원씩 밥 사주고 선물 주고 경조사비 내어 주라'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직무와 관계있는 사람들 간에는 안 주고 안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얼마 전 '청탁금지법의 정신은 3·5·10이 아니라 0·0·0이라고 하신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런 정신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농축수산업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시행령 개정 명분에 대해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은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이미 위기해 처해 있었다"며 "정말 농어민들을 살리고 농축수산업을 잘 되게 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선물 상한액을 올린다고 해서 농축수산업이 살아나고 그것으로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 대표는 "어떻게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지, 방역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서 매년 AI와 구제역으로 반복해서 축산인들이 손해를 보는 문제를 해결할지, 채산성이 낮은 작물에서 수익성이 높은 작물로 업종을 바꾸는 것을 어떻게 지원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농어민, 축산인들이 살아난다"며 "그런데 정부가 선심 쓰듯 시행령 개정으로 생색을 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홀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또다시 후퇴해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을 염려한다"며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은 부득이하게 정한 것이지 '이만큼을 줘라', '이만큼은 받으라'라고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말했다. 이어 "청탁받는 자들,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청탁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수구이자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결론적으로 "저와 국민의당은 청탁금지법이 본래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해충돌방지법), 그리고 농축수산업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준비하겠다"고 공언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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