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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제주강정 구상권 철회' 상습 시위꾼에 '면죄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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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엄정성과 일관성 훼손 행위' 비판도

뉴스1

2일 오전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레미콘 트럭 뒷바퀴에 반대 집회 참가자 정모씨(57·여)의 왼쪽 발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제공=강정마을회) 2015. 12. 02.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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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12일 정부가 제주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관련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 결국 정부가 상습 시위꾼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해군이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돼 약 27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 대해 34억5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건이 없던 일로 됐다.

원인행위자인 개인 116명과 단체 5개중 강정 주민은 개인 31명, 단체는 강정마을회 1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외부인과 외부단체로 '상습 시위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주해군기지는 애초 2010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강정주민과 외부 시위대들이 환경파괴 논란 이슈 등을 제기하며 착공을 아예 지연시켜 2012년에야 공사가 시작돼 지난해 2월 완공됐다.

이에 해군은 지난해 3월29일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공사가 14개월가량 지연된 데 따라 발생한 추가비용 275억원 가운데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로 인해 국민세금 손실 34억원을 발생시킨 원인행위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의 결정으로 이들 시위대들은 더이상 구상금을 물지 않게 됐고, 공사 지연으로 생긴 손해는 결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떠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법의 일관성, 엄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다른 군 기지 관련 공사가 진행될 시 똑같은 이유로 공사를 방해할 경우 이를 단죄할 수 있겠느냐는 이유에서다.

특히 내년 초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에서 강정마을 시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법 시위로 인한 민형사 책임이 완전히 면책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법치주의 국가의 근본은 법 집행의 엄정함과 일관성인데 강정마을 시위대들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은 정부가 이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국방부를 통해 사법부의 중립적인 의견을 존중하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 지역공약인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2016년10월)과 제주도지사, 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2017년6월) 등 정치 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소송이 지속되면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복이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이외에 정부는 이미 지난해 2월부터 해군기지가 운영중이고 내년 2월 크루즈터미널이 완공예정이어서 민군복합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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