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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정부, 제주기지 구상권 철회 4대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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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결의안과 원희룡 지사 등 건의문 고려

-사회적 비용ㆍ제주기지 역할ㆍ사법부 존중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12일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면서 크게 4가지 배경을 들었다.

정부는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제주 민ㆍ군복합형관광미항 구상권 관련 법원 조정안에 대한 정부입장’에서 “국무회의에서 법원 조정안 수용여부를 논의하고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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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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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러면서 정치ㆍ사회적 요구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제주기지의 기능과 역할 수행, 그리고 사법부 존중 등을 거론했다.

정부는 입장자료에서 먼저 “첫째,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과 제주도지사ㆍ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 등 정치ㆍ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정마을이 자리한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하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65명이 작년 10월 정부에게 구상금 청구소송 즉각 철회를 촉구한 결의안 발의와 원희룡 제주지사 등 87개 단체장 명의로 작성해 지난 6월 청와대에 제출한 건의문 등을 고려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어 “둘째, 소송이 지속되면, 그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은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셋째 작년 2월부터 해군기지가 운영중이고 2018년 초에는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될 예정으로 있다”면서 “앞으로 민군복합항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끝으로 “사법부의 중립적인 조정 의견을 존중하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 지역공약인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달 30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원고와 피고들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이후 상호간에 일체의 민ㆍ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에 송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4월18일 제주를 찾아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구상권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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