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정신과는 반대로 가는 것…본래 목적 회복 위한 개정안 준비"
기자들과 만난 안철수 대표 |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안 대표는 구체적으로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공직자에게 무조건 10만원씩의 선물을 하는 풍조가 형성될 가능성, 농축수산업 육성의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점, 앞으로 추가로 개정돼 '누더기법'으로 전락할 가능성 등 3가지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명분이라지만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은 사실상 10만원이 된다"면서 "앞으로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무조건 10만원씩을 해야 하는 풍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대표는 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얼마 전 청탁금지법의 정신은 '3·5·10'(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이 아니라 '0·0·0'이라고 한 바 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런 정신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선물 상한액을 올린다고 농축수산업이 살아나고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가 선심 쓰듯 시행령 개정으로 생색을 내고 근본적 대책 마련에는 소홀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이 또다시 후퇴해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을 염려한다"면서 "이번에 선물 상한액을 올렸으니 그 다음에는 식사비 상한액을 올리자고 할 것이다. 결국에는 김영란법이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 중 사회에 가장 기여한 법이 바로 청탁금지법"이라며 "철마다 때마다, '선물 아닌 선물'과 '접대 아닌 접대'를 해야 했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선물과 접대 부담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졌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이것이 후퇴하면서 나오는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청탁금지법이 본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농축수산업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준비하겠다"면서 "청탁받는 자,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청탁하기를 원하는 사람 편을 드는 것이야말로 수구이자 적폐"라고 강조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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