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에게 34억 5천만 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재판부는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 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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