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최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했으나, 여야 3당 간사의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 이용득 강병원 의원 등 여권 일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당정청이 회동을 시작으로 재차 근로시간 단축법 입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환노위원장, 정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논의가 중단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이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개정안 처리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개정안을) 처리는 해야 하지 않나"라며 "빨리 합의가 되면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이고, 안되면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은 늘 있는 것이다. 이를 조정하며 합의해 가는 것이 정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회의에서는 행정해석 폐기보다는 입법을 통한 개정안 관철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격적인 당정청 회동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는 그만큼 청와대가 근로시간 단축법 입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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