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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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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1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원 의원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잘 소명하겠다”며 “국민과 지역구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검찰 소환에 응할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책임자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사업가 여러 명으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왔다.
또 검찰은 지난 9월 평택에 있는 G사 대표 한모(47)씨가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인 권모(55)씨에게 수천만 원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권씨에게 뭉칫돈이 전달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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