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34억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해군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취하 안건이 올라갔다.
이에 따라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의 건설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공사 방해자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해군은 지난 해 3월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된 제주민군복합항의 공기 지연(14개월)으로 275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적인 공사 방해 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 온 원인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해군은 불법 공사방해자 및 5개 단체 등 총 120여 명을 대상으로 34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근 정부가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주민들도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도록 중재안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제주를 찾아 해군기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을 약속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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