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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치킨·커피 등 가맹점 31% "본사 제시 매출액보다 못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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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경기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 발표

브랜드 30곳 대상…점주 74% "물품 대금에 가맹금 포함 몰랐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과 경기도 치킨·커피·분식 가맹점 세 곳 중 한 곳은 가맹본부가 제시한 평균매출액보다 낮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내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연합뉴스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세 기관은 치킨·커피·분식 업종 30개 주요 브랜드에 소속된 서울·경기 가맹점 2천곳을 직접 방문해 정보공개서를 처음으로 점검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를 말한다.

점검 결과 가맹점주 74.3%는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조사대상 가맹본부는 모두 '구매 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취하는 '차액 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치킨 가맹본부가 생닭을 가맹점주에게 팔고 남기는 차액을 정보공개서에 넣지 않아서 가맹점주들은 이를 가맹금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맹점주 35.8%는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가맹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고 응답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도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가맹점들의 전년도 평균매출액을 기재한다.

조사 대상 가맹점주 31.3%는 실제 매출액은 이 보다 낮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치킨 분야 A 업체는 47.1%(업종 평균 29.0%), 분식 분야 B 업체는 55.9%(업종 평균 32.3%), 커피 분야 C 업체는 55.3%(업종 평균 31.6%)가 이와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해당 브랜드를 추가 조사해서 평균 매출액 자료가 허위로 확인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다만 가맹점주 피해를 우려해 지금은 해당 브랜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보공개서에 적힌 인테리어 비용보다 많이 지출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20.2%였다. 이들은 제시 비용보다 평균 32%를 더 썼다.

정보공개서에 없던 시공항목(수도, 전기공사 등)이 추가됐다는 응답이 32.3%, 정보공개서 비용 산정기준이 불명확했다는 응답이 24.0%였다.

건의·애로사항 조사에 응답한 가맹점주 중 56.0%는 구입 강제품목에 문제를 제기했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 규모가 불투명한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 밖에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의 응답이 나왔다.

공정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앞으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 추가 시공항목을 모두 기재하고 비용산정 세부 기준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가맹 희망자가 차액 가맹금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 액수와 매출액 대비 전년도 평균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동 실태점검은 공정위와 지역 현실에 밝은 지자체가 협력해 가맹 희망자에게 정확하고 내실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첫걸음"이라며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광역지자체로 이양하기에 앞서 지자체가 경험을 쌓는 기회도 됐다"고 평가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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