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교육시설 건설 분야 업무 관련자들의 반부패시스템 구축과 업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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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당사자가 속하는 기관과 단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투명사회협약 TF팀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시설 건설 분야 협약 의제를 논의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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