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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李총리, 국무회의 주재…文대통령 방중 앞두고 공직기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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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 88건 심의·의결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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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여성 근로자의 고용 비율을 적극적으로 높여야 하는 대상에 지방공사·공단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66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88건의 안건을 다룬다.

먼저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날(13일) 중국으로 떠나며 국내를 비우는 것과 관련, 위기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내각에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 순방 기간 공무원들의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도 당부할 계획이다. 앞서 이 총리는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은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유지하고 각종 업무를 차질 없이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간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안전대책을 강조해온 이 총리는 지난 9일 발생한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등 최근 관련 사건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전날(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매뉴얼이 있더라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과 실제 현장의 '갭'(차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외 국회의 개혁법안 처리와 함께 전날(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를 통과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 등도 거론할지 주목된다.

이 총리의 모두발언에 이어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차례로 심의·의결한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 비율이 낮은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장해구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장해등급을 현행 제10급에서 제14급으로 완화하고, 정신 질환으로 인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 필요 기간을 1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단축해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또 긴급구조금 지급금액의 상한을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기여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심의 대상이다. 소규모 사업에 고용돼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한도를 현행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5분의 3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고용보험료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선체인양 지원 경비'와 '세월호 선체직립 비용' 등 총 505억2400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이 논의된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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