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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청탁금지법 개정...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 원·경조사비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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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설부터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청탁금지법상 선물비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이나 농·축·수산물 원재료 50% 이상인 가공품은 5만 원에서 10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11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다만 음식물은 기존 상한액 3만 원이 유지되고, 경조사비 중 결혼식과 장례식 화환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됩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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