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TF분석] '체포동의안' 최경환, 국회 문턱 넘나…역대 사례는?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역대 체포동의안 가결 13건…정치권, 崔 체포동의안 가결 '낙관'

[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 법원이 11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 체포 여부는 국회의 결정에 달렸다. 국회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 등을 추진했지만 역대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가결한 횟수는 손에 꼽힌다. 과연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역대 체포동의안 가결은 13건…19대 국회선 '4건'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청에 보내면 법무부와 국무총리,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보낸다.

국회법 44조의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연 상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하며, 의결정족수 과반수와 표결 정족수 과반을 넘겨야 가결이 된다. 과거 역대 사례를 살펴보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총 13건이다. 이중 지난 19대 국회 본회의의 표결을 거친 체포동의안 6개 가운데 가결된 건은 4건, 부결된 건은 2건으로 나타났다.

가결된 건을 살펴보면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박주선 무소속 의원 등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나 총선 전 불법 청탁이나 수수 혐의들이었다.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분양대행업체의 대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표결에 참여한 236명 가운데 137명이 가결에 표를 던졌다. 현영희 전 새누리당 의원은 4·11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표결 참여 266명 가운데 가결 200표를 받았다.

박주선 당시 무소속 의원도 4·11총선 전 사조직 등을 동원해 경선운동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부쳐져 271명 표결 중 찬성 148표를 받았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경우는 내란음모 혐의로 출석 289명에 찬성 258표로 86.6%의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다.

18대 국회에서는 교비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성종 전 의원에 대해서만 가결표가 나왔으며, 17대·16대·15대 국회에서는 각각 1건·12건·15건의 체포동의안이 접수됐으나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됐다.



더팩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崔 체포동의안' 가결…정치권 "낙관"

정치권은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면 가결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단 국회가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합의해 처리한 '방탄국회 방지법안(국회법 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되면서 가결 가능성은 높아진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20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여야 동시에 특권 내려놓기 목소리를 내놓은 바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 차원에서도 국회 특권 내려놓기를 강력 추진하고 있다"면서 "20대 첫 체포동의안 표결이니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 않겠느냐"고 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최 의원을 향해 "불체포 특권에 숨을 게 아니라 당당하다면 소환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국민의당 역시 "혹시 자유한국당이 이번 임시국회를 '최경환 방탄국회'로 삼으려 한다면 이는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 의원이 친박(親박근혜)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만큼 한국당도 이번엔 가결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말하는 워딩을 보면 '가뜩이나 지지율이 낮은데 범법 의혹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면 안된다'는 식"이라며 "또 친박계를 몰아내기 위한 차원에서도 한국당 내에서 가결표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야당인) 바른정당 역시 친박계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 가결표를 낼 것이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합세할 것"이라며 "다만 12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계가 당선된다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도 <더팩트>에 "일단 예산을 주무르는 경제부총리가 국정원의 돈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큰 혐의다.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이를 보호하는 순간에 (한국당의) 정치 생명은 끝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여야가 정치의 선진화를 앞다퉈 경쟁하는데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방탄국회를 택하는 셈"이라며 "한국당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다"며 국회 본회의 표결 가결 가능성을 더 높게 점쳤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