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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연합뉴스 |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이날 우 전 수석에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그중에서도 국정원이 수사의뢰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사찰이 핵심 혐의로 꼽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자신의 개인 비리에 대한 조사에 나선 이 전 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추명호 전 국장에게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공직자에 대한 점검 차원이 아니라 감찰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동향보고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추 전 국장은 구속됐으나 보고라인에 있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구속을 피한 상태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직보’를 한 만큼 최 전 차장의 영장 기각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전국 교육감 사찰 의혹도 범죄 사실에 추가했다. 수사팀은 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11일에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참고인으로 불러 사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김 교육감은 검찰에 나와 “정부 비판적인 교육감을 뒷조사하라는 지시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2015년 12월 퇴근 도중 미행을 당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을 상대로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얻은 상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여러 증거를 통해 입증된 만큼 구속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국정원법상 공직자,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은 직무에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세 번째 영장에도 혐의가 개인 비리 없이 직권남용에 한정된 점이 변수로 꼽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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