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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우병우 세번째 영장… 또 윤석열의 칼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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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불법사찰 비선보고 받고… 교육감들 약점 캐도록 지시 혐의

동아일보

검찰이 11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진)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을 국가정보원에 지시하고 비선으로 보고를 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각각 우 전 수석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묵인 및 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2016년 민정수석 재직 당시 처가와 넥슨의 서울 강남 빌딩 매매 의혹이 불거지고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이 시작되자 당시 국정원 최윤수 2차장(50)과 추명호 국장(54)에게 이 전 감찰관의 친분 관계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박민권 전 1차관(59) 등 고위 간부들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60),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71)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국정원에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우 전 수석의 비선 보고라인이었던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사찰 동향을 보고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에 대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약점 △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점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알아보도록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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