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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교장실 에어컨 ‘빵빵’ 특수학급엔 “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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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장 징계 권고

장애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특수학급에만 에어컨 가동을 못하게 한 초등학교 교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특수학급은 학생 수가 적어 에너지 낭비’라는 것이 에어컨 가동 제한의 이유였지만, 이 교장이 혼자 근무하는 교장실에는 에어컨이 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11일 한여름 장애인 특수학급에 에어컨 가동을 불허하고 체험학습 예산 집행을 제한하는 등 장애학생 인권을 침해한 인천지역 ㄱ초등학교 ㄴ교장에 대해 징계와 인권교육 조치를 취하라고 관할지역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학교는 지난해 6월21일부터 9월23일까지 에어컨을 가동했으나, ㄴ교장의 지시로 전체 23개 학급 중 특수학급 2개반(저학년·고학년반 각 3명씩)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교장실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에어컨이 ‘풀 가동’됐다.

에어컨 가동이 안되면서 장루주머니(소장 및 대장 기능에 문제가 있어 복부 밖으로 배출해 받는 주머니)를 착용하고 수업을 듣는 한 학생은 주머니 교체 시 무더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특수학급 교사가 수차례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한 뒤 인권위에 진정을 넣으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ㄴ교장은 지난해 또 장애학생 체험활동 등에 쓰이는 특수교과운영비 예산 814만원 중 절반 이하(45%)인 367만원만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정보실 컴퓨터 구입이나 학교 페인트 공사 등 다른 곳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ㄴ교장은 인권위 조사에서 “특수학급은 인원이 적어 학생들의 체온으로 인한 온도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장애학생이 ‘다른 반은 틀어주는데 여기는 안 틀어요’라고 호소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장애학생들이 차별받는 존재라는 인식을 (학교가) 갖게 한 것”이라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헌법 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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