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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민주당 "청탁금지법 개정은 농어민 어려움 반영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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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취지 동의…농어민 살피라는 결정 존중"

뉴스1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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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대해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현실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고치지 말자고 하는 여론도 있지만 농·축·수산인들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는 현실적인 반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경조사비 상한을 줄인 것 또한 잘한 일"이라며 "이전에는 (경조사비 상한을) 10만원을 정해두니 5만원을 줘도 되는 경우에도 10만원을 줘야 했다"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을 통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 취지에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정치권과 공직 사회를 투명하게 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농어민을 잘 살피라고 하는 권익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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