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9일 용인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정성 점검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오는 15일 노조와 크레인 임대사단체, 건설협회,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회의를 열어 크레인 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근 강화된 안전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과제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해당 대책에 따라 타워크레인 총 6074대 중 2117대에 대한 연식 조사를 완료했고,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을 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전수 검사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6개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중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암행점검을 벌여 검사기한 초과, 과도한 장거리 이동검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연식에 따른 검사항목 추가, 허위등록 근절, 검사 내실화 등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 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에 대한 사용제한, 주요 부품인증제,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내년 6월에서 내년 3월로 앞당겨 법안 제출을 완료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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