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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경남선관위, '지방선거 180일 전' 불법행위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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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 선관위 제공]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5일부터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간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도 이 기간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인사장·사진·녹음 녹화물·인쇄물·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전화 또는 인터넷 문의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고 중앙선관위가 내년 1월부터 '선거안내센터'를 신설하고, 도와 시·군·구선관위에서도 안내활동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선거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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