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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최저임금 달라”는 알바생 ‘비닐봉지 절도’로 신고한 편의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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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점 주인이 임금 문제로 다투던 10대 알바생을 비닐봉지를 훔쳐갔다며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중앙일보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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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훔친 혐의(절도)로 A(19·여)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4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장당 20원짜리 비닐봉지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편의점주는 “비닐봉지 50장(1000원)을 훔친 것을 CCTV로 확인했다”고 했고,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물건을 산 뒤 이를 담으려고 무심코 편의점 비닐봉지를 사용했다”며 비닐봉지 50장이 아니라 2장만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양은 지난 9월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며 최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편의점주와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경미하고 절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경미범죄심사위에 넘겨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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