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 180일 전인 15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이러한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강좌나,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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