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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 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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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장관 시절 국정원 예산증액 목적 돈 받은 혐의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 상당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일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받은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대선개입 사건으로 특수활동비가 축소될 위기에 처하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실상 로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의원의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은 이 사건으로 먼저 조사를 받았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자수에서 비롯됐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건의를 받고 최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전달을 승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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