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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검찰, 이우현에 출석 재통보..."피의자로 내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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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축사하는 이우현 간사


검찰 "피의자 신분 조사 받으라" 재통보

이우현 "건강상 이유로 못가" 소환 불응

【서울=뉴시스】김준모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에 불응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검찰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재통보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1일 이 의원에게 "12일 오전 9시30분까지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이 의원의 출석 불응 의사에 "예정대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오늘 오후 2시 조영술이 예정돼 있어 검찰에 출석하지 못했다. 하루빨리 치료를 받고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며 소환에 불응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김모(구속)씨에게도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을 불러 공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받은 돈의 성격과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j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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