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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부산선관위 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불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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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을 앞두고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 발행, 배부, 방송 등을 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이들 기관·단체 등은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려고 정당·후보자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없다.

부산시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월부터 선거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운영한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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