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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정미 "선거법 개정없이는 개혁입법 불가…임시국회 당력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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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비법 시행령 개정안 재상정 재검토해야"

뉴스1

이정미 정의당 대표.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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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민의 의사가 공평하게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국회는 어떤 개혁 입법도 제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11일부터 시작될 12월 임시국회의 당력을 집중할 쟁점 사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꼽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양당제를 유지시켜온 현행 선거 제도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보장하는 적폐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난 촛불 이후 국회를 통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국회 의석이 국민의 지지에 비례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입장을 정한지 오래"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 한국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전력을 다해 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 적폐를 청산하고 정치 개혁을 개시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하기로 한 데에 대해 "이미 원안 시행령에도 내년 12월 12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을 논의한다고 한 만큼 정부는 일의 순서를 지켜 시행령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앞선 개정안이 부결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재상정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적어도 몇 년간 상황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현실과 어긋나는지 세밀하게 조사하고 개정해야 법의 취지를 살리는 개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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