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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이우현 의원, '공천헌금 의혹' 검찰 소환 결국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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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축사하는 이우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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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지난 7일 피의자 소환 통보

이우현, 건강상 이유 들며 불출석
"병원 치료후 검찰 조사 응할 것"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검찰 소환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당초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나오라고 통보를 받았으나 불출석했다. 전날 검찰에 알린대로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변호인은 통해 "오늘 오후 2시 조영술이 예정돼 있어 검찰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치료를 받고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김모(구속)씨에게도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 7일 이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심장 관련 질환을 이유로 출석 연기 요청서를 검찰에 보냈다.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출석 연기 요청서를 통해 "소환에 당연히 응하려고 했으나 주치의의 해외학회 출장으로 진단이 연기됐고, 공교롭게도 출장 전에 이미 11일 동맥조영술을 시행해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라며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했다.

또 "유감스럽게도 2년 전 심혈관이 막히는 질병으로 인해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여러 상황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겹쳐 심혈관 질환이 악화돼 3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 측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복수의 혐의자가 이미 구속된 점 등을 들며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이 의원에게 재차 11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그러나 결국 이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향후 이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확보한 압수물과 공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받은 돈의 성격과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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