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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서울시, 시민생활밀접 6개권한 자치구에 이양해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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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협의회에서 선정된 6개 안건에 대한 조례 개정 등 조속한 시행 추진]

주택가 주차난을 방지하려는 자치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중 주택의 경우 앞으로는 면적 기준이 아닌 세대수가 주차장 설치 기준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개최시 자치구 제안 의견에 대한 자치구의 발언권 보장을 위해 구청장이 사전 승인없이 출석 및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추진한다.

2015년 자치구(區) 재정교부금을 대폭 증액해 재정자립을 지원하는 등 지방분권실현에 앞장서온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을 추진해 다시 한 번 지방분권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권한확대를 위해 △신속성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역성 △주민생활 직결성 등 4대 기준을 수립하고, 시 내부검토 및 자치구 대상 수요조사 등을 거쳐 시 권한 중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무들을 발굴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발굴된 안건들을 지난 6일 열린 외부전문가 및 서울시·자치구 간부가 참석한 분권협의회에 상정했으며, 참석자들은 두 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펼친 끝에 6개 안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모든 참석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적극적인 권한 위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마을버스의 운행계통기준 개선 등 ‘시민생활밀착형 권한’의 자치구 위임을 결정했다.

이날 수용된 6건의 권한이양 안건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업체 제한규제 개선 건의(종로구 제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운영방안 개선 건의(강서구 제안)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권한 위임 및 바꿔심기 기준 조정(강북구 제안)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구청장 권한위임 건의(양천구 제안)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건의(노원구 제안)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계통 기준 등 개선 건의(서대문구 제안) 등이다.

서울시는 분권협의회에서 최종선정된 6개 안건에 대하여 법규상 허용가능성,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안건별 추진 결과를 내년 상반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환 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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