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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3·5·5+α' 청탁금지법 오늘 오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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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오후 3시 전원위 열어 시행령 개정안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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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규탄대회에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한우협회 등 290여개 중소상공·농어업인 단체 회원들이 농성하고 있다.(사진=김민영 기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탁금지법의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 상한액을 5만원으로 낮춘 개정안이 11일 오후 다시 표결에 부쳐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3·5·10 규정'에서 '3·5·5+농축수산물 예외 규정'으로 변경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한다.

이번에 상정하는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권익위 전원위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폭으로 수정하지 않고 권익위원들 사이에서 지적됐던 가공품의 범위와 경조사비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조사비는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의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경조사비로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에 대한 상한액은 3만원을 유지했다.

이날 전원위에서 외부위원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전원위는 총 15명인데 사무처장이 공석이어서 이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은 14명이다. 이 가운데 정부위원이 6명, 외부위원은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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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절반 가량이 매출 하락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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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어야 가결 처리되기 때문에 위원들의 참석률과 찬반율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 위원 14명 모두 참석한다면 8명이, 12~13명이 참석한다면 7명이 찬성해야 전원위를 통과할 수 있다.

지난 전원위에는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외부위원 1명이 불참해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당시 개정안은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 자리에서 외부위원들의 다수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의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 전원위에서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외부위원들에게 농축산업계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전원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이에 따른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라며 "가능한 설 명절 전에 개정해 어려움에 처한 농축수산업계 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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