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여부 11일 밤 나와
이에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북, 전남 지역의 가금류와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이날 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4만개소다. 농장(2만2000개소), 가금류 도축장(42개소), 사료공장(94개소), 축산관련 차량(1만8000대) 등이 있다.
영암에서는 종오리 1만2000수를 사육하는 축주가 산란 저하에 따라 전날 오전 9시경 AI 의심 신고를 한 바 있다.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이날 밤 나올 예정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방역대 내의 오리 살처분 범위를 관리지역(발생지 반경 500m)이 아닌 보호지역(반경 3km)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투데이/세종=이정필 기자(rom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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