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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군인연금 개혁]납부액 늘리고 수령액 줄이고…소득재분배 기능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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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개혁, 어떻게

공무원연금처럼 부담률 올리고

재취업때 지급정지 기준 높여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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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재 군인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적자 규모이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3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국가보전금이 지출되기 시작했다. 2016년 결산기준으로 국가보전금은 1조3665억원에 달한다. 이는 군인연금 지출의 47%에 이른다. 지급되는 군인연금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지난 2015년 4차개혁을 통해 기여금부담률을 2020년 9%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연금가산율 또한 재직기간 1년당 1.9%에서 2035년 1.7%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 하지만 군인연금의 경우 2013년 이후 개혁이 멈췄다. 기여금부담률은 7%, 연금가산율은 1.9%로 공무원연금에 비해 적게 걷고, 많이 받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군인연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여금부담률을 높이면서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체 운영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지난해 군인연금의 경우 7대 사회보험 수익률 중 가장 낮았다.

또한 군인연금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전혀 없다. 순수 소득비례형으로 급여가 많을수록 연금수령액도 높아진다. 준위·원사계급이 31~32년을 근무하고 270여만원을 수급하는데 반해 32년 근무한 중장, 대장계급의 평균 수급액은 400만원을 넘는다.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지난 2015년 연금가산율 1.7%에서 0.7%는 소득 비례연금형, 나머지 1%는 소득재분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은 정년이 짧은 대신 계급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재취업률이 높다.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은 “우리나라 군인의 평균 재취업률이 54%정도인데 소령급 이상의 재취업률은 60%를 넘는다”면서 “국방부에서는 군인연금이 특별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로 낮은 재취업률을 꼽고 있지만, 실제로 재취업이 어려운 것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20년 미만의 근무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군인들은 재취업을 하더라도 연금을 그대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퇴직 후 일정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 지급이 정지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2015년에 전년도 월평균임금에서 월평균연금액으로 지급정지액 기준이 강화된 반면 군인연금은 여전히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2015년 기준 근로자 평균연금월액은 224만원이며, 평균임금월액은 338만원이다.

일각에서는 군인의 특수한 근무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연금에 보상적 차원의 성격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렇다고 해도 과도한 특혜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배 연구원은 “군인의 경우 군 복무 중 혜택이 많다”면서 “관사에서 지내면서 주거문제를 해결해주고 자녀들의 학자금도 무이자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통한 보상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인들의 짧은 정년 또한 재취업 교육 등 장기적인 시각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가능연령에 속하는 제대 군인들이 연금을 조기에 수급토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의 재취업율을 보면 미국 95%, 독일 93.4%, 프랑스 92%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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