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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마을버스정류소 조정 등 '생활밀착권한' 구청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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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권협의회 거쳐 6개 안건 추진

뉴스1

이해식 강동구청장(협의회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차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9.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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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서울 마을버스 운행계통기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무권한이 자치구의 요구에 따라 개선된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참여한 분권협의회 논의를 거쳐 6개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이양·개선되는 권한은 Δ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업체 확대 Δ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위원회 구청장 출석·발언 사전승인 폐지 Δ자치구 가로수심의위원회 구성·심의 허용 Δ재정비촉진구역 경미한 변경권한 자치구 위임 Δ세대수 기준에 따른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 Δ마을버스 운행계통기준 개선 등이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주택관리사협회 2개 기관에 한정돼왔다. 서울시는 종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토교통부에 시행령 개선을 건의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위원회에 구청장이 출석해 발언하려면 위원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했다. 강서구 제안에 따라 사전승인없이도 출석해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도포 폭이 좁은 자치구 도로의 대형가로수를 교체하려해도 서울시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했지만, 앞으로는 자치구가 심의위를 별도로 구성해 가로수 수종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강북구의 제안사항이다.

재정비촉진구역의 간단한 변경권한을 자치구에 주는 조례개정도 추진한다. 주차대수만 고려한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수도 포함하도록 기본원칙을 바꾼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중복구간은 4곳 이하로 제한돼왔다. 시민수요를 반영한 노선조정이 곤란하다는 서대문구의 지적에 따라 6개 정류소까지 허용하도록 조례를 바꾼다.

서울시는 6개 권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2018년 상반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과감히 자치구에 권한을 이양하면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폭넓게 권한을 넘겨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never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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