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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권익위, 오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재상정…통과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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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서 전원위 열어 논의

뉴스1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권익위원들이 지난 11월27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심의실에서 열린 전원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2017.11.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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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부결됐던 개정안이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를 개최하고 김영란법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의미하는 '3(음식) ·5(선물) ·10(경조사비) 규정' 중 음식과 경조사비의 상한을 바꾸는 안(案)을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즉 경조사비로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관건은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에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외부 위원 8명이 개정안에 동의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원위는 총 15명으로,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정부 위원이 6명, 외부 위원이 8명이다. 개정안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다.

지난달 27일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외부위원 1명이 불참해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원위에선 해당 개정안이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전원위에 참석한 외부 위원 다수는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대국민 보고대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권익위 업무보고 당시 권익위 관계자들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측면 및 경제적 효과까지 분석·평가해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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