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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영암 종오리 농장 H5형 AI…11일 하루 일시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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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주·세종·충남·전북·전남 지역 대상…고병원성 확인 중

뉴스1

(특정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 News1 문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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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영암에 위치한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됨에 따라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북 및 전남지역의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10일 밤 12시부터 11일 밤 12시까지 일시 이동중지(스탠드스틸·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4만여곳이다.

방역당국은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의 일시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10일) 열린 관계부처와의 긴급대책회의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농장이 올해 처음 고병원성 AI가 발견된 고창 육용오리 농장과 달리 일반 농장에 오리를 공급하는 종오리 농장인점, 사전 검출이 아닌 축주의 임상관찰에 의한 신고인 점, 영암이 오리의 최대 주산지라는 점 등을 고려해 더 강화된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그동안 고병원성 AI 확인 전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한 적이 없었지만 심각성을 고려해 즉시 시행하게 됐다.

또 김 장관은 방역대 내의 오리 살처분 범위를 관리지역인 발생지 반경 500m가 아닌 보호지역(반경 3km)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말했다.

영암 농장의 고병원성 AI 여부 확인은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honestly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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