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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내일 재상정…이번엔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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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시 12일 대국민 보고대회서 설명

뉴스1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2017.1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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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1일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하면서 통과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11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에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을 '3·5·5'로 수정하는 안(案)을 재상정한다.

재상정되는 안은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 부결된 개정안과 큰 차이는 없다.

이는 선물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지만, 농·축·수산물에 한해선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조정했다. 경조사비도 현금일땐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한편, 화환이나 조화가 포함되면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당시 전원위에서는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Δ외부강의 등 상한액 조정 Δ신고절차 간소화 Δ법 준수서약서 제출의무 완화 등은 원안대로 결정했다.

다만 3·5·10 규정 중 선물 등의 가액범위 조정에 대해 출석의원 과반수(7명)에 미치지 못해 이 안건은 부결됐다.

그날 전원위에는 권익위원장과 외부위원 1명이 불참한 채 12명이 표결에 참가했으며, 외부위원 7명 중 반대 5명, 찬성 1명, 기권 1명으로 표결결과는 찬성 6표, 반대 5표, 기권 1표였다. 이번에 외부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면 과반수는 8명으로 조정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내일 전원위에서는 선물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며 "의결된다면 오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권익위 업무보고 당시 권익위 관계자들을 향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측면 및 경제적 효과까지 분석·평가해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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